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자동차 보험 제도 변경 안내- 안보면 후회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 경상 즉 많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등급 12~14급 대상이라면 2023년부터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입증된 자료(진단서) 없이 무기한 치료 즉 나이롱환자들을 걸러 낸다는 것입니다. 경상환자 자동차 보험제도 변경안내입니다. 경상환자 자동차 보험 제도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1. 주요내용 이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특별한 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로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의 보험료를 높이고 합의금 등을 높게 받아 내려는 행위를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보험료가 사용되서는 안될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