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이란 말의 뜻 과 의미 알아봅시다. 먼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한자를 풀어보면 "質權設定(바탕질, 권세권, 베풀설, 정할 정)"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질권"은 "담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담보와 질권은 조금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개념입니다.
질권설정 뜻
질권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불이행 시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보통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보다는 말이죠. 물론 부동산도 포함은 되지만 부동산은 주로 담보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질권에는 자동차, 보험가입증서, 주식, 채권, 보석, 금 등의 실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질권설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아 전세를 얻었다면 은행에서는 2억 원에 만큼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나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권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채권이죠. 차후 계약이 끝나거나 대출 상환에 문제가 될 경우, 집주인은 2억 원을 은행에게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권이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됩니다.
부동산의 전세 부분에서 질권설정과 보증보험발급의 차이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서 질권설정
보험에서 질권설정이란 이렇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임대 건물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은 '건물화재보험' 질권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화재가 나면 은행이 보험사에게 화재보험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은행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질권의 기본이니까요. 즉 대출받은 사람은 화재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권설정이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론
질권설정이란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 은행대출 또는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질권설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은행권이 또는 보험사가 나 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의 담보권을 확보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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