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경상 즉 많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등급 12~14급 대상이라면 2023년부터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입증된 자료(진단서) 없이 무기한 치료 즉 나이롱환자들을 걸러 낸다는 것입니다. 경상환자 자동차 보험제도 변경안내입니다.
경상환자 자동차 보험 제도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1. 주요내용
이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특별한 의사의 진단이 없어도 무조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로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의 보험료를 높이고 합의금 등을 높게 받아 내려는 행위를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보험료가 사용되서는 안될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나일롱 혼자란? 진짜 아픈 환자가 아니면서 환자인척 거짓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2. 진단서 제출 방법
대인에 해당되는 진단서이므로 교통사고 대인 담장자의 안내에 따라 모바일이나 팩스 등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 치료를 받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치료일이 종료되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보험사에 보내줘야 합니다. 다만 추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서 종료일에서도 치료가 더 필요하면 반드시 그 날짜로 진단서 기준일을 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서와 진단서 사이에 빈 날 짜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날짜가 공백이 있으면 공백인 날짜만큼 치료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적용 일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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